오늘(11월 5일)부터 국내선 여객운송 유류할증료 징수기준이 조정됩니다. 800km(포함) 미만 비행 구간의 경우 성인 승객 1인당 연료비가 80위안, 800km 이상 비행 구간의 경우 성인 승객 1인당 140위안의 연료비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전보다 각각 30위안과 50위안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노선 여객 운송에 대한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은 최대 800km(포함) 구간에 대해 승객 1인당 80위안입니다. 800km를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승객당 RMB 140입니다.
2. 일반 국내 민간 항공 성인 요금의 10%를 이용하는 유아는 유류할증료가 면제됩니다.
3. 규정에 따라 일반 국내 민간 항공 성인 운임의 50%를 구매하는 어린이(미동반 어린이 포함), 장애 혁명 군인, 직무상 장애가 있는 인민 경찰, 장애 소방 구조 대원의 경우 여객 운송 유류할증료 기준은 최대 800km(포함) 구간에 대해 승객당 40위안입니다. 800km를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승객당 RMB 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