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11월 6일 새로 개정된 수자원법을 채택하기로 의결되었으며, 이 법은 2027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로 개정된 수자원법은 일반 원칙, 수자원 계획, 수자원 보호, 개발 및 이용, 수자원 할당 및 보전 이용, 하천 및 호수의 관리 및 보호, 수자원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 물 분쟁 해결 및 감독 및 검사, 법적 책임, 보충 조항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은 수자원을 보호, 개발, 활용, 보존하고 물 위험을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해 당과 국가의 지침, 정책, 의사결정 방식 및 물 관리 이념을 관철하고 물 보존 우선순위, 공간적 균형,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정부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조화로운 노력을 견지하며 종합 계획, 종합적 고려, 증상과 근본 원인 모두 해결, 종합적 이용, 이익 강조의 원칙을 따르고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물 관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원, 수생태, 물환경, 수재해 등이다.
기자: 웨이홍이(Wei Hongyi)
포스터제작 : 웨이훙이
국내 신화통신에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