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푸저우 6월 6일 교통부는 복건성 해상안전국, 광둥성 해상안전국, 동중국해 항해 지원 센터, 동중국해 구조국을 조직하여 대만도 동부 해역에서 해상 교통에 대한 특별 법집행 작전을 수행하여 중국의 해상 행정법 집행 관할권을 완전히 이행하고 심해 순찰 법 집행 및 주요 해역의 교통 통제 능력을 강화하며 해상 교통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권리를 보호합니다. 관심사. 이는 일본과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중국 대만섬 동쪽에서 '해양 경계획정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데 대응해 취해야 할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