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뉴스: 관세청과 농림축산부는 필리핀이 최근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축산업의 안전과 생물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필리핀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가공되지 않은 돼지, 멧돼지에서 유래한 제품 또는 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필리핀에서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을 필리핀으로 보내거나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후에는 반환되거나 파기됩니다.
3. 필리핀에서 입국 운송 차량으로 하역된 동식물 폐기물, 삼베 등은 세관의 감독 하에 폐기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4. 국경 검사 및 기타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적발된 필리핀산 돼지, 멧돼지 및 관련 제품은 세관의 감독 하에 폐기됩니다.
5.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관련 규정 및 시행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처리한다.
6. 각급 해관과 농업농촌 각급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동물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검역, 전염병 예방,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본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