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상무부는 일본, 미국, 한국 및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수입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기말 검토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2025년 공고 제77호를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조례' 제48조 규정에 따라 상무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일본, 미국, 한국, 말레이시아산 수입 폴리페닐렌설파이드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유효기간 검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관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반덤핑 조치의 만료 검토 조사 기간 동안 2020년 상무부 고시 제53호, 2021년 고시 제34호 및 2022년 고시 제26호에 발표된 세금 범위 및 세율에 따라 일본, 미국, 한국 및 말레이시아산 수입 폴리페닐렌 설파이드에 반덤핑 관세가 계속 부과될 예정입니다.
각 업체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기업: Toray Industries, Inc. 26.9%, DIC Corporation 27.3%, POLYPLASTICS CO., LTD. 25.2%, Tosoh Corporation 25.6%, IDEMITSU FINE COMPOSITES CO., LTD.) 33.6%, Sumitomo Bakelite Co., Ltd.(Sumitomo Bakelite Co., Ltd.) 34.5%, 기타 일본 기업 69.1%;
미국 기업: Solvay Specialty Polymers USA, LLC 214.1%, Fortron Industries LLC) 220.9%, 기타 미국 기업 220.9%;
한국 기업: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 26.4%, HDC POLYALL Co., Ltd. 32.7%, 기타 한국 기업 46.8%;
말레이시아 기업: Polyplastics Asia Pacific Sdn. Bhd.) 23.3%, DIC 컴파운드(말레이시아) Sdn. Bhd.) 40.5%, 기타 말레이시아 기업 40.5%.
본 검토를 위한 덤핑 조사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고, 산업재해 조사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