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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항구 요금
2025-10-11 원천:신화통신

2025년 4월 17일,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해양,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유 선박 및 중국산 선박에 추가 항만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관련 원칙과 중미 해상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해상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운송규정' 및 기타 법률과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10월 14일부터 미국 회사,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선박을 소유한 선박에 대해; 미국 회사,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운영하는 선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의결권, 이사회 좌석)의 25% 이상을 보유한 미국 회사,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 선박이 항구에 기항하는 해양 행정 기관이 선박에 대한 특별 항구 요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위에 언급된 선박의 경우, 항해에 따라 특별 항만 요금이 부과되며, 이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순톤 미만은 1순톤으로 산정합니다).

(1)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톤당 RMB 400가 부과됩니다.

(2) 2026년 4월 17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톤당 RMB 640가 부과됩니다.

(3) 2027년 4월 17일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요금은 순톤당 RMB 880이 부과됩니다.

2. 한 선박이 동일한 항해로 여러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경우 선박의 특별 항구 요금은 첫 번째 기항지에서만 지불되며 다음 기항지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선박은 1년 내에 5회 이하의 항해에 대해 특별 항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사역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통부

202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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