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뉴스 : 한국의 중국 대사관은 1 월 4 일에 상기시켰다. "한국 출입 및 출구 관리법"에 따르면, 한국의 외국인은 비자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규정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당신은 당신을 추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행진 및 시위와 같은 정치 집회는 한국의 많은 곳에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중국 대사관은 중국 시민과 중국 관광객들이 법적 및 자기 보호 인식을 향상시키고, 지역 정치 모임과 혼잡 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발언을하고, 모임으로 인한 교통 통제에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개인 및 여행 안전을 보장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줍니다.

